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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이 “복직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