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6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교도소에서 수형중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