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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2009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비동 11층 비11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