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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2009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비동 11층 비11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