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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 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차량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을 상대로 차량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인 것처럼, 차량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차량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7. 2. 27.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D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4,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차량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중고차 매도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6,000만 원에 구매할 테니 세금 감면을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다운 계약서에 기재할 차량대금 4,4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차량 계약이 성립되면 우리가 송금해 준 금액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 이후 정상 차량대금 인 6,000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2. 28. 수원시 팔 당구 F에서 D를 만 나 차량을 보여주고 D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6,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가 차량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G 은행계좌 (H) 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