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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E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고, F은 위 게임 장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 경 위 D 게임 랜드에서, 업주인 B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상어 십만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환전행위 영상 CD, 감정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