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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어룡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정광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근접 운행하다가 앞차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수리비 597,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 준 후 휴대전화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111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처리를 마치기 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