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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회사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여 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정보처리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도 연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 전과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수익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등에는 다수의 근저당권과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