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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성적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성적목적의 공중화장실 침입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진술 및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목록에 운전면허증 및 여권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를 계속 쫓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동료 직원의 뭐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물을 튼다거나 그 밖에 세수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자위행위에 사용한 휴지뭉치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6회의 절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