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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C(D초교 앞)를 안성교차로 방면에서 덕수2교차로 방면으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4. 20:50경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C(D초교 앞)를 안성교차로 방면에서 덕수2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H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