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2015. 12. 29. 경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양도인( 갑) : F, 양수인( 을) : B, 갑은 ( 주 )E 의 보통주식 액면 금 5,000원 주식 30,000 주를 을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출력한 후 양도인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4. 4. 경 부천시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F, G, H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E, J, K( 변경 전 L) 등은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로서 그 관리대상 사업장의 수, 규모 등이 주요한 수익원이었고, 법인 자체가 실물자산을 크게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G의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려는 상황이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던
G이 고소인의 도장을 그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B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F, G, H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독립하여 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