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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두36844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6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내용,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