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카운터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휘둘러 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이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