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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2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공동상속 원고 A, B, C는 망 J(1989. 5.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 원고 D, E, F, G은 망인의 자인 망 K의 배우자 및 자녀로, 망인이 소유해 오던 재산인 부산 동래구 H 대 1,0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I 도로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형성 경위 및 도시계획 내용 1) 망인은 1967. 12. 18. 분할 전 부산 동래구 L 대 2,704평을 취득하였고, 1974. 10. 25. 인접한 M, N, O 3필지 356평을 합병하여 합계 3,060평(10,115㎡)에 이르는 토지(이하 ‘일단의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게 되었다. 2) 부산시는 망인이 위 대 2,704평을 취득한 이후인 1970. 8. 10. 부산시 고시 P로 위 2,704평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폭 8m, 연장 264m의 소로 2류 1호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ㆍ고시하였고, 1973. 3. 6. 부산시 고시 Q로 위 2,704평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폭 6m, 연장 116m의 소로 3류 8호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위 도시계획들은 현재까지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 후 망인은 1975. 6. 5. 위 3,060평을 R부터 I까지 총 26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되어 있던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할하였고, 기존의 L의 동측에 인접하여 있던 R과 S 중간에 위치하여 골목길에 이미 편입되어 있던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4) 향후 위 각 도시계획시설(소류 2류 1호 및 소로 3류 8호)결정이 시행된다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일단의 토지 내의 분할된 택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앙대로와 T, 상하의 U를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