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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경남 진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조경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법인 카드를 지급 받아 보관하게 되어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사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22:46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법인 카드인 NH 농협카드 (G) 을 이용하여 그 대금 3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 05: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법인 카드 2 장을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5,5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경 사천시 곤명면 정곡 리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H 1 톤 더블 캡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명의의 NH 농협카드 (I)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22:38 경 진주시 J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노래 주점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 농협카드 (I )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