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5. 7. 30.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한 2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②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를 순차적으로 마쳤고, 2015. 8.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2015.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31., 이자율 월 2%,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12. 8. J에게, 2016. 5. 23. 피고 D에게 순차 이전되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D는 2017. 3. 2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종전 가등기권리자인 J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허위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