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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운영의 술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의 외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위 C를 불러 맞은 편 자리에 앉힌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5~30cm) 을 꺼 내 어 위 C의 앞에서 이를 휘두르고, 위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 C에게 'D 이 남자랑 몇 번이나 이 술집에 왔는지 솔직하게 말하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D을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중 최근의 전과가 10여 년 전에 행하여 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