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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3. 08:23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쌍용 사거리 공영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용 당로 91번 길 10에 있는 역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 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