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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8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 05:45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09동 3-5 라인 앞에 이르러 귀가하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03: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25세)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압수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