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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134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95,968원 및 그 중 338,050,468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0. 23. 2억 2,700만 원을 이자 연 8.2%(거치시 1% 추가), 연체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되, 피고는 그 원리금을 3개월 거치 후 72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6. 12. 23. 2억 2,7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19. 4. 22.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은 합계 344,295,968원(= 원금 합계 338,050,468원 이자 등 합계 6,24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344,295,968원 및 그 중 원금 338,050,468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