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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33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6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7. 7. 7.까지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는 2013. 4. 6. 15:10경 스타렉스 차량(D,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소각장 삼거리 부근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금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 원고는 라노스 차량(C,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같은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1차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차량 뒷부분과 원고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일실수입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1년간 노동능력 24%의 한시장애로 인정한다.

위자료 피고의 장해 내용,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허위 진술로 분쟁이 장기화된 점(을 제1호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부분 공제 원고는 피고 차량 보험자인 KB손해보험에 지급한 구상금 4,400,640원 중 피고 과실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한 위 구상금액은 피고의 과실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14나11386),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광한의원에 지급한 돈에 대하여만 그 금액 중 피고 과실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갑 제8호증의 1, 2).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