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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9:30경 김포시 북변동 구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한국통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