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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노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ㆍ 반성,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