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12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1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와 C은 2013. 10. 15. D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지상 건물 중 1층 북쪽 점포 1칸 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F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반소원고는 2014. 4. 30. 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이후 매년 갱신되었는데, 그러던 중 반소피고는 2018. 12. 19.경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노후, 훼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반소원고는 2019. 1. 30.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없이 2019. 3.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반소원고는 2020. 3. 14.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9. 3. 30. 기준 10,40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 1 반소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2019. 12. 31.부터 2020. 3. 14.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