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130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