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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7 2017고정83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는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을 거쳐 다수의 IP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바 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음) 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 의 운영자인 D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인 릴 리에 스앤 씨( 주 )에 의뢰하여 위 ‘B’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를 다른 지역의 광고 대행업체 등에 한 달 사용료 약 33만원 정도를 받고 판매한 사람이고, 음식점, 병원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E의 대표로서 온라인 광고업을 하는 피고인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B’ 판매자인 D에게 99만원을 지불하고 위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 2016. 3. 28.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G,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 해 운대

조개 구이’, ‘ 부산 교 정치과’, ‘ 부산 아토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홍보 글이 게시된 URL 등을 82,155회에 걸쳐 클릭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게시 글 등이 검색 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