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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운 남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로 68에 있는 비아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리 지오 그 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