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3고정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인 후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