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9. 7. 말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E(당시 13세 공소장에는 ‘14세’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1995. 12. 15.생(증거기록 제9쪽)이므로 ‘13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에게 접근하여 “PC방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하여 주변에 있던 PC방에 데리고 가 게임을 하고 논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고 현금 5,000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말 1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냉면 등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10. 3. 2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2010. 3. 22.경부터 2011. 6. 8.경까지 부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2011. 6. 9.경부터 2012. 3. 초순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각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등 수용생활을 하여 고아원에 위탁양육되었고, 이후 고아원을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의 부의 집으로 갔으나 부의 체벌 및 방임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