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2011고정4705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영업장부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모텔에 직원이 있어 카운터 등을 본다면 아무래도 장부에 기재해야 하겠지만, 어차피 저와 피고인 이렇게 둘이서만 일하기 때문에 영업장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진 속에 보이는 ‘D 주점’을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 주점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처 C과 서울 강남구 E에서 F모텔을 운영하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왔고, ② D 유흥주점의 종업원 G는 여러 차례 위 F모텔로 성매매를 하러 온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및 C이 카운터를 보고 있어 인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③ F모텔 각 층마다 D 유흥주점 업소 웨이터가 객실 열쇠를 모텔 사장인 피고인 또는 C으로부터 받아서 G와 주점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1. F모텔 영업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4705호 사건의 피고인, H 및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9, 123,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