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삼부쇼핑 주차장 내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다숲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