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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8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