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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4 2017나10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0. 5. 19. 이 사건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여 송달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0. 7. 7.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통지서를 2010. 7. 9.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법원은 2010. 7.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7. 21.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0. 8. 6.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0. 8. 21.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