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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1 2014가단131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1,534원과 그 중 3,503,4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