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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11737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91,998원 및 그 중 170,778,175원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009. 9.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 외 7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583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아래 주문이 포함된 원고 승소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97,967,075원 및 위 금원중 197,029,506원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009. 9.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각자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D, E는 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5.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0.부터 피고 D는 2009. 9. 2.까지, 피고 E는 2009. 6. 8.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F는 4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5.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5.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5.부터 각 2009. 6. 8.까지는 연 6%의, 200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G은 3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5.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5.부터 각 2009. 7. 21.까지는 연 6%의,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피고 H는 3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5.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5.부터 각 2009. 9. 2.까지는 연 6%의,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피고 I는 16,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