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1:38경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시계 반대 방향 14.85킬로미터 지점의 서하남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이용하여 구리시 방향으로 위 순환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환도로의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가속차로를 주행하면서 후사경을 통해 진입하고자 하는 4차로의 후방 상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카니발Ⅱ 승합차가 고속으로 위 4차로를 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속차로가 충분히 남아 있었으므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오는 피해자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통과하게 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차량이 고속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가속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가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주행도로 4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