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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01066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 남편 D는 2012. 9월경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경매 매물 광고를 보고, 그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 B의 사무장인 피고 C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C는 원고와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외 2필지 소재 근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경매로 나와 있다면서 이를 낙찰 받을 것을 권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D는 경매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고, 특히 이 사건 주택에는 대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차인들이 있는 등 낙찰대금 이외에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등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여 결정을 주저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소유권이전, 인도 등의 과정에서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이며, 만일 추가 부분이 있으면 피고 B이 부담한다, 명도 등 법적 분쟁은 피고 B 고문 변호사가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원고와 D를 안심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수임료로 9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2012. 10. 4. 피고 B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입찰약정서라는 계약서를 D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피고 C 등이 대행하여 2012. 10. 23. 328,560,000원에 이 사건 주택에 입찰하여 원고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되었고, 2012. 10. 24. 피고 C가 다시 낙찰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낙찰약정서라는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약정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D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상 명의인이 누구냐에 따라 계약의 주체가 정해진다는 주장을 한다.

원고와 D는 부부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