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21780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B 전 4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8. 11. 4. ‘대덕군 C’에 주소를 둔 ‘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A이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1968. 11. 4. 이래 주소가 ‘C’이고, 등록번호가 ’D‘인 ’A‘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5. 11. 10.경 딸인 소외 E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주소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A’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A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다.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