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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7 2017가단406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답 2,27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D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진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경 이 사건 진출입로 중 하나인 E 토지에 통행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인 2017. 11. 17. 이전에 쇠파이프를 철거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쇠파이프가 철거된 이후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C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피고는 2018. 7. 6.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C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장차 C 토지에 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