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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3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6.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광주 북구 D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5. 2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1,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7. 5. 26.경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