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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9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34,886원 및 그 중 금 134,433,952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