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9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34,886원 및 그 중 금 134,433,952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