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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0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2. 4. 10.부터 2014. 4. 12.까지의 퇴직금 3,945,204원과 2014. 6. 10.부터 2016. 1. 13.까지의 퇴직금 4,062,596원 합계 8,00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