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원고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기능이 감소되어 그 기능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병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그 질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원고의 질병은 원고의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 집중적으로 있었다
하여 발병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또한 건강보험요양내역상 발병 전 ‘고혈압,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공무 외적인 요인(생활습관, 지병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5. 12. 17. 경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4.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경에는 당뇨와 신부전증을 진단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2009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