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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79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C 덤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았다가, 2019. 3. 26.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트럭의 프레임에 용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트럭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를 상대로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2019. 9. 1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9584호,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트럭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트럭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를 취소한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합의해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