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24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0. 2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0. 28.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