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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C에 있는 D교회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범퍼 및 백미러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cctv영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