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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4793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204㎡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B로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2014. 2. 18.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2층 중 방 2칸을 망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2. 11. 2.이고,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원, 월 차임은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7.부터 48개월이다.

다. 피고는 경매 개시 이전인 2010. 7. 15.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11.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경매 진행 결과,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142,716,020원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139,071,290원 가운데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2,000,000원을, 2순위로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에게 96,039,887원을, 3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31,031,4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2015. 7. 1.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현황이나 가족관계 등 일련의 정황을 보면 피고는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가장임차인으로 보이고, 설령 거주한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