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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5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등 9,136,370원 및 퇴직금 26,309,200원 합계 35,44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64,062,310원 및 퇴직금 155,856,060원 총 합계 219,918,3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추송서 및 피고인이 2013. 4. 1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E, F, G, H, D은 각 2014. 1. 17., 근로자 I, J, K은 각 2014. 4. 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