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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5 2020구합63849

도로폭3미터를 4미터로 수정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도로의 폭을 넓힐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의무 이행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