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 9. 30. 작성 증서 2014년 제142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 9. 30. 작성 증서 2014년 제1425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