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02:4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23:4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6』 피고인은 2012. 10. 27. 01:55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요금청구서 『2013고단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